입주안내


입주안내

기업 맞춤형 개발을 선도하는 개방형 실험실

지원대상

혁신기술을 보유한 보건의료분야 창업 7년 미만 중소,벤처 기업 및 창업 예정자(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)

중소기업창업지원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
지원내용

  • 병원 연계 서비스 지원
    • 임상시험 및 전임상시험(유효성평가) 지원
    • 시험·분석·검사비 지원
    •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지원
    • 시작품 제작비 지원
  • 사업 추진 관련 서비스 지원
    • 임상의 연계 및 임상시험 컨설팅 지원
    • 인허가 및 기술개발 등 특허법인 컨설팅 지원
    • 제품개발 컨설팅 지원
  • 개방형 실험실 공동 입주 (인력 상주)
    • 선발된 10개 기업에게 공동 입주 공간 및 임대료 지원
  • 인력양성 서비스 지원
    • 박람회 및 학회 지원
    • 교육 프로그램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