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안내
기업 맞춤형 개발을 선도하는 개방형 실험실
지원대상
혁신기술을 보유한 보건의료분야 창업 7년 미만 중소,벤처 기업 및 창업 예정자(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)
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지원내용
-
병원 연계 서비스 지원
- 임상시험 및 전임상시험(유효성평가) 지원
- 시험·분석·검사비 지원
-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지원
- 시작품 제작비 지원
-
사업 추진 관련 서비스 지원
- 임상의 연계 및 임상시험 컨설팅 지원
- 인허가 및 기술개발 등 특허법인 컨설팅 지원
- 제품개발 컨설팅 지원
-
개방형 실험실 공동 입주 (인력 상주)
- 선발된 10개 기업에게 공동 입주 공간 및 임대료 지원
-
인력양성 서비스 지원
- 박람회 및 학회 지원
- 교육 프로그램 지원